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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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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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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강제도선면제신청
담당부서
글로벌본부(해양항만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660-8435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당해선장이 당해유사선박에 승선하여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강제도선 면제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확인→결재→면제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첨부서식 참조
정부24
관련법규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제18조제8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