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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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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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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예선업등록사항 변경
담당부서
글로벌본부(해양항만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660-8435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예선업등록증 재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첨부서식 참고
정부24
관련법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