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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담당부서
글로벌본부(해양항만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660-8435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장비추가: 선박 및 차량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확인→결재→확인증 교부
처리요령

주의사항
민원서식 참조
구비서류
첨부서식 참조
정부24
관련법규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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