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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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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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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신청
담당부서
글로벌본부(해양항만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660-8435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5,000원(전자문서 신청시 4,000원)
신고기간
사무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비관리청)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민원인 결과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첨부 서식 참조
정부24
민원서식 참조
관련법규
항만법 제9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