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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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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접수처
환경정책과
문의전화번호
033-249-274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시설의 전부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수수료
변경허가신청: 5,000원, 변경신고: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정부24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FAQ
산림환경국 환경과(☎033-249-2744)
최근 업데이트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