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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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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접수처
환경정책과
문의전화번호
033249274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0,000원
신고기간
사무내용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4.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해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 도면 1부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부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4.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해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 도면 1부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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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