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운영목적
-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 예산의 주권자인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효율적 재원 배분 실현
운영현황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17. 12. 29.
- 제3기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48명) : ’21. 4월
- 1기(63명) : ’18. 4월 구성(최초), 2기(67명) : ’19. 4월 구성
- 제안사업 공모 추진 및 ’23년도 예산편성 반영 : 8건 1,707백만 원(도비)
① 강원도립대 석면자재 교체사업(930백만 원),
➁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180백만 원)
③ 자전거도로 확충(210백만 원),
④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100백만 원)
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200백만 원),
⑥ 반려동물 산업육성(51백만 원)
⑦ 무장애 해변 데크로드 조성(30백만 원),
⑧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6백만 원)
추진계획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3. 4월
- ’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 추진
- 찾아가는 예산학교 및 상설 예산교육 운영, 도내 기관·단체 설명회 추진 등
최근 업데이트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