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시행일 : '15. 4. 20.부터
대상민원사무 (12종)
대상민원사무(12종) 표입니다.
연번 민원 사무명 처리기간 담당부서 구비서류 안내
법정기간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1 전기사업허가 60일 30일 35일 에너지정책과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2 채굴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40일 30일 35일 에너지정책과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3 의료기관개설허가 및 허가사항변경허가 5일 4일 5일 공공의료과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4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20일 15일 10일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5 도축업 영업허가 10일 6일 6일 동물방역과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6 산지전용허가 30일 20일 10일 산림관리과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7 토석채취허가 30일 20일 10일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15일 10일 5일 교통과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9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15일 10일 10일 사회재난과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10 공유수면 매립면허 68일 30일 60일 글로벌본부
해양항만과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11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21일 10일 16일
12 예선업 등록 20일 20일 14일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승인 민원사무 : 글로벌본부 민원실 접수(처리)
    • 사전심사 청구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전심사 처분은 정식 처분이 아니며,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민원접수
    민원실 약식서류 접수/이송
  • 사전심사
    처리 주무부서 관련부서와 가능여부 협의
  • 결과회신
    처리 주무부서 가능여부 결과통보
  • 정식민원
    민원실 접수 및 이송
  • 이송
    처리 주무부서 정식 서류 검토
  • 최종결과 회신
    주무부서 민원인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신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청구

정보 제공 부서 행정국

연락처 033-120

최근 업데이트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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