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후견인제」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접수에서 처리종결시까지 처리절차와 방법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하여 신속·공정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토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민원후견인 지정 : 복합민원 처리 담당팀장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사무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사무 표 입니다.
연번 대상 사무명 처리부서
1 채굴계획 (변경)인가 에너지정책과
2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재생계획) 승인 투자유치과
3 체육시설업(자동차경기장) 사업계획승인 체 육 과
4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변경승인) 교 통 과
5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 인가 글로벌본부 해양항만과
6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
7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8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9 공유수면매립면허
  • 공유수면매립 관련 사무 : 글로벌본부 민원실 접수(처리)
    • 복합민원 접수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함
처리절차
  • 민원인 복합민원 접수시
    민원 후견인 신청
  • 민원실 후견인 지정 및
    지정사실 통보
  • 후견인 후견인 역할 수행,
    활동 상황 민원실 통보
  • 민원실 후견인 활동일지 관리

정보 제공 부서 행정국

연락처 033-120

최근 업데이트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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