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정의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구분 및 세율
토지 :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
- 토지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띠리 가격이 공시된 경우 공시된 가격,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가 동법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산정한 금액)
- ① 종합합산
- 세율 : 0.2% ~ 0.5%(3단계)
- 대상 : 나대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대상 중 기준초과 및 제외된 토지
- ② 별도합산
- 세율 : 0.2% ~ 0.4%(3단계)
- 대상 :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 ③ 분리과세
- 세율 : 농지 등(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4%), 기타(0.2%)
- 대상 : 전, 답, 과수원 등 일부토지와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등
건축물 등
-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골프장 : 4%, 고급오락장 : 4%
-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0.5%
- 기타건축물 : 0.25%
- 주택(주거용건물+주거용토지) : 0.1% ~ 0.4%(4단계), 별장 :4%
- 선박 : 0.3%(고급선박 : 5%)
- 항공기 : 0.3%
납부기한
7월말 :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1/2(1기분), 선박, 항공기
9월말 : 토지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1/2(2기분)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재산세 분납제도
분납제도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때에는 250만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최근 업데이트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