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
개요
- 등록면허세(등록)는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과세표준
- 등기, 등록 당시의 채권금액, 건수 등
세율
- 부동산 등기 : 보존 0.8%, 물권 및 임차권 설정·이전 채권금액의 0.2%
- 법인등기 : 설립(영리 : 0.4%, 비영리 : 0.2%), 증자(영리 : 0.4%, 비영리 : 0.2%)
-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40,200원
- 자동차 등록 : 저당권설정 0.2%, 기타 15,000원
- 중 과 :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기 1.2% (0.4%의 3배)
최근 업데이트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