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자동차세(주행)

정의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휘발유·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액

납부방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

최근 업데이트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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