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주민세

정의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
개인분 : 매년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면적 330㎡ 초과)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 50인 초과)

납부방법
개인분 : 매년 8. 16. ~ 8. 31. 납기로 부과 징수
사업소분 : 매년 8. 1. ~ 8. 31. 납기로 신고 납부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세율
개인분
  • 세대주에게 시군조례에 따라 1만원 범위 안에서 부과
사업소분
  • 개인 : 5만원
  •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20만원
  •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500원)
종업원분
  • 급여총액(「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제외)의 0.5%

최근 업데이트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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