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자동차세(소유)

정의
자동차세(소유)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과세표준과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cc)에 따른 세율 안내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기타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세율 안내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 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됨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종류별에 따른 영업용, 비영업용 세율 안내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비영업용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에 따른 영업용, 비영업용 세율 안내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납 기
자동차세(소유), 기분에 따른 과세기간별 납부기간 안내
기분 과세기간 납부기간
제1기분 1~6월 6.16~6.30
제2기분 7월~12월 12.16~12.31

납부방법
정기분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각각 납부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12월 분납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1, 3, 6, 9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함
이전 및 말소 등록하는 경우 :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 가능
체납한 경우 :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

최근 업데이트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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