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소유)
정의
자동차세(소유)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과세표준과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cc)에 따른 세율 안내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
18원 |
1,000시시 이하 |
80원 |
1,600시시 이하 |
18원 |
1,600시시 이하 |
140원 |
2,000시시 이하 |
19원 |
2,500시시 이하 |
19원 |
1,600시시 초과 |
200원 |
2,500시시 초과 |
24원 |
기타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세율 안내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 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됨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종류별에 따른 영업용, 비영업용 세율 안내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비영업용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에 따른 영업용, 비영업용 세율 안내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만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납 기
자동차세(소유), 기분에 따른 과세기간별 납부기간 안내
기분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제1기분 |
1~6월 |
6.16~6.30 |
제2기분 |
7월~12월 |
12.16~12.31 |
납부방법
정기분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각각 납부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12월 분납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1, 3, 6, 9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함
이전 및 말소 등록하는 경우 :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 가능
체납한 경우 :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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