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지방소득세

정의
개인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납세의무자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 거 주 자 : 그 주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지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 소재지
  • 그 밖의 경우 :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지
    ex)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등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소재지
  •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재지
  • 연결법인 :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소득의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 : 그 소득의 지급지
  • 복권 당첨금 등 : 해당복권 등의 판매지
  • 연금소득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 : 지급 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과세표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함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 표준(기본)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과세(0.6 ~ 4.5%)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 보유기간 및 물건 종류에 따라 1% ~ 7%
  • 특별징수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법인지방소득세
  • 소득규모에 따라 1.0% ~ 2.5%
  • 특별징수 : 원천징수 법인세의 10%

신고와 납부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
종합소득, 퇴직소득 :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 ~ 5.31
양도소득
  • 토지, 건축물 등의 양도(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 주식의 양도(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
    • <확정신고>
      •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 ~ 5. 31(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첨부신고

수정신고
대 상 자 : 법인세,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한 자
신고방법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작성, 납세지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결정과 경정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

신고방법
신고기한 내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www.wetax.go.kr) 신고 가능
우편신고는 소인일 기준, 방문, fax 또는 인터넷신고는 접수된 날 기준신고가 없거나, 기한 후 신고, 관련서류 미제출, 과소신고 등의 경우 가산세 부과

최근 업데이트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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