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레저세

개요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으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 : <경륜, 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 소싸움경기 시행자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 세율 : 과세표준액의 10/100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최근 업데이트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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