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담배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 또는 니코틴용액의 용량
세율
담배소비세 세율
담배종류 단위 세액(원) 비고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 1,007
제2종 파이프담배 1g 36
제3종 엽궐련 1g 103
제4종 각련 1g 36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628
씹는 담배 1g 364
냄새맡는 담배 1g 26
신고납부
  • 제조자 : 매월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판매업자 : 매월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고 특별징수 의무자인 시장·군수는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안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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