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담배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 또는 니코틴용액의 용량
세율
담배종류 | 단위 | 세액(원) | 비고 | |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 | 1,007 | |
제2종 파이프담배 | 1g | 36 | ||
제3종 엽궐련 | 1g | 103 | ||
제4종 각련 | 1g | 36 |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ml당 | 628 | ||
씹는 담배 | 1g | 364 | ||
냄새맡는 담배 | 1g | 26 |
신고납부
- 제조자 : 매월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판매업자 : 매월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고 특별징수 의무자인 시장·군수는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안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