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나뉨.
특정자원분
  • 과세대상 :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 표준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세율 : 10㎥당 3원
    • 지하수(1㎥당) :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용도 20원*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3조에 따른 세율 : 1㎥당 음용수 300원, 온천수 150원, 기타용도 3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6조에 따른 세율 : 광물가액의 0.75%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특정시설분
  • 과세대상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세율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1kWh당 0.6원
    • 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길이가 20피트인 컨테이너 1개 단위
  • 납부방법 :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소방분
  • 과세표준
    • 건축물(주택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 제외) : 그 가액 → 소방시설에 충당
  • 납세의무자 : 매년 6.1.현재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 세율
    소방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안내
    과세표준 세 율
    600만 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2,400원+6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5,900원+1,3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13,700원+2,6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24,100원+3,9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 원 초과 49,100원+6,4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상 건축물) : 산출금액의 2배 대형 화제위험 건축물(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 산출금액의 3배
  • 납부방법 : 재산세에 병기 부과 고지(7.16~7.31, 9.16~9.30.) 과세기준일 : 6. 1.

최근 업데이트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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