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지방교육세

개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다른 세목에 부가되어 납부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세율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담배소비새엑의 1만분의 4,399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의 각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100분의 25)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최근 업데이트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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