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
개요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면허·인가·허가·등록 등 행정행위 중 과세대상 열거
과세표준
정기분 : 매년 1월 1일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은 때
세율
종류별로 1~5종으로 차등과세
종 별 | 인구 50만 이상시 | 시 지역(동) | 군 지역(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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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최근 업데이트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