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등록면허세(면허)

개요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면허·인가·허가·등록 등 행정행위 중 과세대상 열거

과세표준
정기분 : 매년 1월 1일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은 때

세율
종류별로 1~5종으로 차등과세
종별에 따른 지역별 차등과세 안내
종 별 인구 50만 이상시 시 지역(동) 군 지역(면)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최근 업데이트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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