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여성가족복지 지원제도안내
여성가족복지 지원제도안내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여성직업훈련

취업지원
  • 도내에 주소를 둔 여성
  •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의 :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춘천 : 033-243-6474
  • 원주 : 033-748-3131
  • 강릉 : 033-643-1148
  • 동해 : 033-533-6077
  • 속초 : 033-633-2564
  • 삼척 : 033-570-4082
  • 영월 : 033-370-1334
  • 정선 : 033-560-2319
  • 양양 : 033-670-2357
새일인턴
  • 도내에 주소를 둔 미취업 여성
  •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지급 및 인턴 종료 후 취업장려금 지급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 성매매 피해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
  •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문의 : 시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성매매피해상담소
  • 국번없이 1366
여성긴급전화
강원1366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
  •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 여성폭력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및 112,119 등 관련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문의 : 국번없이 1366
해바라기센터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자
  •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를 ONE-STOP으로 지원( ※ 24시간 전화 및 내방상담 가능)
  • 19세 미만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등 지원
문의전화
  •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춘천): 252-1375
  •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강릉): 652-9840
  •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원주): 735-1375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성매매 피해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 및 동반아동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치료지원, 직업·취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및 동반아동 취학지원
문의 : 시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 국번없이 1366
이주여성 쉼터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숙식 무료제공 및 의료·법률·수사 지원/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본국으로의 출국 지원, 동반아동 취학지원
문의 : 시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 국번없이 1366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
  • 임대주택지원(임대보증금지원)
  • 1호당 2가구 원칙(2년간)
  • 자립도우미 배치로 입주자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지원
문의 : 원주시 여성가족과 (☏737-2745)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
  • 정폭력·성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 자립지원금 지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 학용품비: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 대학신입생 생활 자립금: 1인 1회 170만원
  • 난방연료비: 가구당 35만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입학금 및 학비 고지서 사본
  • 통장사본
문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한부모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
  • 아동양육비: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35만원
  •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
  •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서
  • 기타 증빙서류
문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양육비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 미혼모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 양육비 지급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내역 등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번없이 1644-66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 출산 전 임신을 한 미혼모 및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출산지원시설: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을 양육하는 여성 및 미혼모(최장 2년)
  • 양육지원시설 :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최장 4년)
  • 생활지원시설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최장 7년)
  • 시설입소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문의 : 춘천시청, 강릉시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부, 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함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문의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방문
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 19세 미만)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무상)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방문
부모교육
  • 만 12세 이하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무상)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소득수준별 차등 부담)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만 12세 이하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 자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정보 제공 부서 여성정책

연락처 033-249-2514

최근 업데이트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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