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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도내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은 총 2,057개소(대기 1,418 소음 진동 639)이며 1종사업장이 16개소 3∼5종 사업장이 1,250개소로 업종별 현황을 보면 단순히 열공급 일반 보일러만 설치된 사업장이 840개 소로 가장 많으며 대기 및 소음진동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거 2년간의 사업장의 위반회수에 따라 청·녹·적색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외에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 동절기 열공급시설 등 취약시기별로 환경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관내 모든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대기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을 보여주는 표
항목 기준
적용구분 오염도
아황산가스(SO2)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24시간평균치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CO)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NO2)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PM-10)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이하
초미세먼지(PM-2.5) 연간평균치 15㎍/㎥ 이하
24시간평균치 35㎍/㎥ 이하
오존(O3) 8시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납(Pb) 연간평균치 0.5㎍/㎥ 이하
벤젠 연간평균치 5㎍/㎥ 이하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함.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2.5㎛이하인 먼지를 말함.
소음·진동기준
소음·진동기준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 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지역구분별 적용대상 지역 구분
  • "가" 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한 녹지지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주거지역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으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지역
    •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 "나" 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한 녹지지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주거지역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으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지역
    •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 "나" 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다" 지역
    •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 지역
  • "라" 지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도로라 함은
  •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함.
환경소음기준 적용 제외 대상
  • 항공기, 소음, 철도,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업데이트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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