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내용
-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을 향상시킴
사업대상
- 허약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만성질환자 등
우선순위 고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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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제외기준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단, 인지 지원 등급자는 포함)
최근 업데이트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