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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시) 청사, 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시) 도로, 제방, 하천, 도립공원, 구거, 유수지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시) 상‧하수도, 병원, 공영개발 사업 등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예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

최근 업데이트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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