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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종료 안내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무가 시·도지사로 이양(2021년 1월)되었고, 2024년1월31일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가 취소될 예정임에 따라, 그동안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위탁하였던 업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2024년 2월부터) 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께서는 그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제출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각종 서류를 강원특별자치도(토지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절차
부동산개발업 접수절차
0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02 서류 제출 03 서류 검토 04 서류 접수 05 최종 수리 및
등록증 발급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부동산개발업 변경신고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보고
부동산개발업 폐업
등록증재발급, 과태료 문의
방문(토지과) 및 우편 제출
참고사항
참고사항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방문,우편 30일 5만원
부동산개발업 등록증기재사항 변경신청 방문,우편 즉시 없음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재교부신청 방문,우편 1일 5천원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방문,우편 10일 없음
법인합병신고 방문,우편 7일 없음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방문,우편 7일 없음

최근 업데이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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