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 종료 안내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무가 시·도지사로 이양(’21년 1월)되었고, ’24년1월31일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가 취소(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6호)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위탁하였던 업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2024년 2월부터) 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따라서, 그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제출한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변경신고, 사업실적 보고 등 각종 서류를 강원특별자치도(토지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제출한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변경신고, 사업실적 보고 등 각종 서류를 강원특별자치도(토지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절차
0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
02 서류 제출 | 03 서류 검토 | 04 서류 접수 | 05 최종 수리 및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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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부동산개발업 변경신고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보고 부동산개발업 폐업 등록증재발급, 과태료 문의 |
방문(토지과) 및 우편 제출 |
참고사항
민원사무명 | 신청방법 | 처리기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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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 방문,우편 | 30일 | 5만원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기재사항 변경신청 | 방문,우편 | 즉시 | 없음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재교부신청 | 방문,우편 | 1일 | 5천원 |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 방문,우편 | 10일 | 없음 |
법인합병신고 | 방문,우편 | 7일 | 없음 |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 방문,우편 | 7일 | 없음 |
최근 업데이트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