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악취발생시설 현황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환경신문고설치기관은?

중 앙 : 환경부 환경조사과, 환경관리청 환경지도과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춘천시외 18시군 환경(정책,보전,보호)과

환경신문고신고대상은?

대 기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폐비닐ㆍ폐유등 쓰레기 불법소각 악취발생, 공장굴 뚝매연배출,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ㆍ공장등의 소음 진동발생
수 질
산업체의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불법세차행위, 폐수비밀
배출구설치
폐기물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종량제 봉투 제작 등
유독물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환경신문고이용방법은?

전화(국번없이 128번), 편지 또는 우편엽서, 직접방문, Fax등

환경신문고신고요령은?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업체), 오염행위내용등을 자세하게 신고
매연과다배출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신고

신고한 사항의 처리는?

민원의 내용에 따라 직접조사 또는 관련부서, 시군에 조사처리토록 하고 반드시 신고인에게 통보

최근 업데이트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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