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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 안내
신고대상(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 부동산 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청에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에 따른 입주권, 분양권 등
    • 신고의 예외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최초 선분양권
신고에 따른 효과
  • 부동산거래 신고 후 시·군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 부동산거래 신고를 지연 또는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실거래가격의 2% ~ 10%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위해 중개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에 해당됩니다.

정보 제공 부서 부동산주소

연락처 033-249-2319

최근 업데이트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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