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목적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일자리창출) 및 사회 성과 측정 지원 등
사업규모
- 일자리창출사업 : 2,140백만원(국비 1,605, 도비 267.5, 시군비 267.5)
- 시설비 지원 : 175백만원(도비 70, 시군비 105)
사업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예비·인증사회적기업
- 지원인원 : 도내 약 320여 명 인건비 지원 (SVI 지표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SVI 등급 「탁월」: 최대 90만 원, 「우수」: 최대 70만 원, 그 외: 최대 50만 원
- 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예비·인증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생산․판매․용역 등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 시설장비 구입 및 교체비
- 지원한도액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로 시설 또는 장비 지원
- 자부담 적용 : 자부담금 비율이 총사업비의 20% 이상이어야 함
- 지원범위 : 자본적 성격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과정에서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절차
- 모집공고 도
- 신청·접수 신청기관·기업 → 시·군
- 사전검토 및 결격사유 확인 시·군→고용센터 등
-
현장실사
시·군 및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검토보고서
작성 및 서류송부 시·군→도 -
심사·선정
도
(심사위원회) -
약정체결 및 사업준비
시·군 →
사업수행기관·기업 -
보조금 교부
도→시·군→
사업수행기관·기업 - 사업시행 사업수행기관·기업
문 의 처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컨설팅 등 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033)749-3951~3952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46, 3226, 3227
최근 업데이트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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