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목적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일자리창출) 및 사회 성과 측정 지원 등
사업규모
  • 일자리창출사업 : 2,140백만원(국비 1,605, 도비 267.5, 시군비 267.5)
  • 시설비 지원 : 175백만원(도비 70, 시군비 105)
사업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예비·인증사회적기업
    • 지원인원 : 도내 약 320여 명 인건비 지원 (SVI 지표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SVI 등급 「탁월」: 최대 90만 원, 「우수」: 최대 70만 원, 그 외: 최대 50만 원
  • 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예비·인증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생산․판매․용역 등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 시설장비 구입 및 교체비
    • 지원한도액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로 시설 또는 장비 지원
      • 자부담 적용 : 자부담금 비율이 총사업비의 20% 이상이어야 함
    • 지원범위 : 자본적 성격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과정에서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신청기관·기업 → 시·군
  • 사전검토 및 결격사유 확인 시·군→고용센터 등
  • 현장실사 시·군 및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검토보고서
    작성 및 서류송부
    시·군→도
  •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 약정체결 및 사업준비 시·군 →
    사업수행기관·기업
  • 보조금 교부 도→시·군→
    사업수행기관·기업
  • 사업시행 사업수행기관·기업
문 의 처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컨설팅 등 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033)749-3951~3952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46, 3226, 3227

최근 업데이트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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