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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과 관련된 용어의 정리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된 용어의 뜻
  • 산지전용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일시사용 :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예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한 것
  • 복구비 예치 : 산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재해예방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매년 산림청장이 고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가 타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전용되는 면적만큼을 산림으로 대체하여 조성하기 위한 경비
  •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 산지전용 허가·신고지에 대하여 허가지내 재해방지, 복구조치가 필요할 때 행정기관이 요구
  • 복구설계서 : 복구의무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 허가지에 대한 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 산지전용 법정부담금에 대한 구분, 대체산립자원조성비, 복구비에 관한 설명
구 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 구 비
부과목적 산림이 다른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조성하기 위해 부과 산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재해예방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부과)
부과대상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를 받으려는 사람
부과시점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결정한 날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를 결정한 날
산정기준
  • 산지전용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단위면적당 금액
    • 보전산지 :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산지전용 등의 면적(㎡) × 예치기준액
기준금액
(2024년)
  • 준보전산지 : 8,090원/㎡ + (공시지가의 1%)
    ※ 공시지가 최고액 8,090원 한정
  • 보전산지 : 10,510원/㎡ + (공시지가의 1%)
  • 산지전용제한지역 : 16,180원/㎡ + (공시지가의 1%)
  • 10˚ 미만 ------- 79,366천원/ha
  • 10˚ ~ 20˚ ----- 236,167천원/ha
  • 20˚ ~ 30˚ ----- 311,590천원/ha
  • 30˚ 이상 ------ 406,709천원/ha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고시
산지의 정의
  • ‘산지’란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임도, 작업로 등 산길
    • 상기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과수원, 차밭,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담장안 토지, 논두렁 밭두렁, 하천·제방·구거·유지는 산지가 아님
산지의 구분
  • 보전산지(행위제한 있음)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공익용 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준보전산지(행위제한 없음) : 보전산지 외의 산지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 임업용산지
    •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개발과 관련 시설
    •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 산림공익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
    • 광물, 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을 위한 시설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등 공용·공공용 시설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시설의 설치 등
    •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공익용산지
    •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 사찰 신축
    • 농림어업인이 하는 산나물·야생화 재배 및 농로의 설치 등
    단, 다른법령에서 지정하는 지역,지구 등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산지는 그 법에서 정하는 행위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법률 적용

정보 제공 부서 산지관리

연락처 033-249-3136

최근 업데이트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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