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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에 대한 구분별 선정기준, 1인~6인가구에 대한 기준액(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할 경우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일 경우 1구당 800천원(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지급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권자
  • 수급(권)자 본인·친족·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긴급복지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내 소유자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위기상황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 부가지원교육지원, 기타지원
본인 또는 관계인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 의료기관 등 이용 시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1종(입원시 본인부담 없음)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PET 등 5%
    • 2종(입원시 10% 부담) 1차 1,000원, 2차 15%, 3차 15%, 약국 500원, PET 등 15%
  • 출산 전·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증 및 신분증 제시 필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일 경우 위임장 지참)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정보 제공 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33-249-3058

최근 업데이트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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