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사업내용
    •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 유도
    •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내용
    • 1인당 월 경증 45만 원, 중증 80만 원
  • 신청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장애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지급 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33-249-4348)
    • 시·군 장애인일자리 담당부서

최근 업데이트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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