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사업내용
-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 유도
-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내용
- 1인당 월 경증 45만 원, 중증 80만 원
- 신청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장애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지급 신청서 제출
-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사업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33-249-4348)
- 시·군 장애인일자리 담당부서
최근 업데이트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