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 인턴지원 사업
  • 사업내용
    • 도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시행주체 : (재)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
  • 사업대상
    • 장애인 인턴을 고용하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도내 기업 사업주
    • 도내 만 18 ~ 49세 경증장애인 구직자
  • 지원내용
    • 인턴 인건비 지원(월 80만 원 × 3개월) 및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월 65만 원× 3개월)
  • 신청방법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33-249-4348)
    •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 여성·장애인사업부(033-256-9225)

최근 업데이트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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