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재원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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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기간 | 지원내용 | 기업부담 | ||||
경영안정 (2,580억)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서비스업 | 은행자금 | 이차보전 | 운전자금 8억 원 우대 시 최대 16억 원 매출액의 90% |
4년 | 이차보전 2% 우대시 최대 3% |
대출금리 – 이차보전 |
창업·경쟁력 (700억)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 시설자금 18억 원 | 9년 | 이차보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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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 (250억)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수출, 창업초기, 재해·재난, 육아유연근무지원 기업 등 |
도 기금 | 고정금리 |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 |
5년 | 고정금리 1.5% |
1.5% |
공통사항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지원공고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간 : 202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업체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 또는 온라인 접수(기업용 hext.gwep.or.kr)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및 시군 기업지원부서
최근 업데이트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