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목적
  • 외국어 전문인력의 상시고용이 어려운 기업에 외국어 지원
  • 의사소통, 서류작성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클레임 등 사전예방
지원대상
  • 본사 혹은 공장(OEM 공장 포함)이 강원도에 소재한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지원내용
  • 기업당 1백만 원 이내(통번역비의 85% 지원)
    • 통 역 : 수출상담, 회사 안내·견학 등
    • 번 역 : 수출·입 계약서, 카탈로그 제작, 관련서류 검토·작성
      국내 통·번역에 한함
    • 전문 통·번역업체(법인) 선정 지원 : 무역협회↔대행업체간 계약체결
    • 지원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어, 불어 등
      선착순 접수
지원절차
  • 기업 신청
  • 기업신청 및 선정 (기업, 무역협회)
  • 통·번역의뢰 (기업→대행업체)
  • 통·번역 서비스 진행 (대행업체, 기업)
  • 결과물제출 (대행업체→무역협회)
  • 통·번역료 정산 (무역협회)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으로 접속 후 신청
  • 담 당 자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수출지원1팀 (033)249-2184

정보 제공 부서 수출지원1

연락처 033-249-2184

최근 업데이트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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