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수출보험료 지원
- 수출기업 통· 번역 지원
- 해외 지사화 활용 지원
- 해외물류비 지원
- 강원 해외바이어 정보은행 패키지 지원
- 트레이드코리아활용 바이어매칭 지원
-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개척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목적
- 외국어 전문인력의 상시고용이 어려운 기업에 외국어 지원
- 의사소통, 서류작성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클레임 등 사전예방
지원대상
- 본사 혹은 공장(OEM 공장 포함)이 강원도에 소재한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지원내용
- 기업당 1.5백만 원 이내(소요비용의 70%까지)
- 통 역 : 수출상담, 회사 안내·견학 등
- 번 역 : 수출·입 계약서, 카탈로그 제작, 관련서류 검토·작성
국내 통·번역에 한함 - 전문 통·번역업체(법인) 선정 지원 : 무역협회↔대행업체간 계약체결
- 지원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어, 불어 등
선착순 접수
지원절차
- 기업 신청
- 기업신청 및 선정 (기업, 무역협회)
- 통·번역의뢰 (기업→대행업체)
- 통·번역 서비스 진행 (대행업체, 기업)
- 결과물제출 (대행업체→무역협회)
- 통·번역료 정산 (무역협회)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으로 접속 후 신청
- 담 당 자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수출지원팀 (033)249-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