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민생사법경찰 주요업무

원산지 표시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과 권리 보호 도모(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등
  • 음식점 이외 : 원산지 대상품목 취급업소, 개인
  • 표시기준
    • 국산농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
    • 수입농산물/수입가공품: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사례
  • 농산물·가공품 원산지를 거짓표시 또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한 사람이 표시이행 등 시정명령 미이행
  • 배달앱 등에서 음식가격 표시 또는 음식명 옆에 원산지 미표시
식품위생
식품의 위생상 위해 방지 및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보건 증진에 기여(식품위생법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신고 : 무신고/타 법률 신고 준수, 적법한 내용 신고, 임의변경 금지
  • 건강진단 :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검사증 비치
  • 식품위생교육 : 영업자·종업원 위생교육 및 증빙서류 비치
  • 수질검사 : 먹는 물(지하수) 수질검사 및 증빙서류(성적서 등) 비치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금지,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 휴게음식 영업자의 음주 권유 및 판매행위
주요 위반사례
  • 무신고 영업, 유통기간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 및 판매행위
  •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공중위생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무자격자, 불법행위 등의 단속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공중위생관리법)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신고, 폐업신고,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 이행
  • 연 1회 이상 위생교육 실시
  • 미용업소의 유사의료 행위(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 금지
주요 위반사례
  • 피부관리실 영업기준에 맞는 장비 구비하지 않거나 미이용실 유사 의료 영업
  • 펜션 등 숙박시설 건물 일부만 숙박업 신고 후 불법 용도 변경 및 운영
환경분야
산업활동, 건설공사, 각종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관련 법규 위반 및 환경오염 행위방지(폐수·대기·폐기물 등 환경법규)
영업자 준수사항
  • 신고 이행 및 설치시설의 일치
  • 환경기준 적합시설 설치, 시설의 임의철거 및 변경 금지
  • 토사야적 방치, 토사운반차량 과적, 세륜세차, 주변도로 청소 등
  • 비밀 배출구 설치, 시설의 고장 방치, 임의 철거 등
주요 위반사례
  • 토사 수송차량이 세륜, 세차시설을 거치지 않고 차량 운행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세륜, 세차, 방진망 등을 미설치
  • 가축분뇨를 적정처리 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유입한 행위
청소년분야
청소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유도(청소년보호법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청소년 성접대 유흥접객 행위, 이성 혼숙, 외부 다류 배달 등 금지
  • 환각물질 판매·대여·배포행위 금지, 술·담배 판매 및 배포행위 금지
  • 유해업소 고용금지, 유해업소 출입금지 및 출입금지 표시 이행
  • 19세 미만 청소년의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 출입 제한(22시~익일 9시)
주요 위반사례
  •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주류 권유 및 판매
  •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 또는 주류 판매

최근 업데이트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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