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날
추진배경 및 목적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 달에 한번이라도 위험요인을 안전점검 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1996. 4. 4.부터 행정시책으로 실시해 왔으며, 2004년 4월부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실시
점검사항
가정안전분야
- 소화기·소화전·인화물질·가스레인지 등 안전실태 점검
- 전열기구, 전선배선, 콘센트 상태 등 점검
- 승강기·베란다·옥상 추락예방시설 등 점
- 노후담장·건축물 등 주변시설물 균열 상태 점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안전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시설에 대한 생활 안전점검 등
학교안전분야
- 학교 소화시설, 전기·가스시설, 화학물질 보관상태 등 점검
- 학교건물, 담장, 놀이·체육시설 안전상태 점검
- 어린이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시설 현장학습
- 유치원, 초·중고생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 등
공공안전분야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및 대피시설, 피난통로 등 비상구 점검
- 백화점·병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구조물 안전과 피난·경보·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지하철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등 집중점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 저장시설 등
교통안전분야
- 등·하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리 및 안전캠페인
- 교통관련 기관·단체, 운수회사 안전교육 실시
- 자동차 정비업소 매월 4일 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 과속·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 등
산업안전분야
- 각종 위험물질 관리, 전기·기계 등 산업시설 안전점검
- 사업주 책임 하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및 비상대피시설 점검
- 안전관리현장 및 안전수칙 게시·숙지, 안전모·보호구 착용 등
- 사내방송, 안전관련 VTR 방영, 외래강사 초청 등을 통한 안전교육
-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선진 무재해 추진기법 시행
- 사업장별로 각종 안전 홍보활동 전개 등
최근 업데이트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