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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지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관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함
    •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
  •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관리함
  •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함

자연공원 지정현황

(단위: 천㎢)

자연공원 지정현황
공 원 자연공원 합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구 분
공원수(개소) 79 20 31 28
면적
(㎢)
육지 4,847 3,827 783 237
해면 3,010 2,754 253 3
합계 7,857 6,581 1,036 240
자연공원구성비(%) 100.0 83.8 13.2 3.0
국토면적의 4.8%
도립공원의 지정절차
제4조의3(도립공원의 지정 절차)
  • ① 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 ② 시·도지사는 지정된 도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대상지역 현황조사 :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상황 등
  • ②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 도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영 제2조의6)
      •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 4. 동·식물의 분포, 지형·지질, 수리·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 5.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 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
      •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제3호·제6호 및 제8호의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사용
  • ③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30일 이내 의견제시)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30일 이내 의견제시)
  • ⑤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 ⑥ 도립공원 지정 고시

자연공원 지정(폐지, 구역변경) 절차도
자연공원 지정(페지, 구역변경)절차도
자연공원 지정(페지, 구역변경)절차도
자연공원 지정(페지, 구역변경)절차도
자연공원의 지정 (법제4조제 1항)
  • 국립공원:환경부장관
  • 도립공원:시·도지사
  • 군립공원:군수
공원지정에 필요한 사항 조사
  • 자연생태계,생물자원,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상황 등(필요시 관계전문기관 의뢰)
  •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
자료 협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 제4조제4항)
국립공원 (법제4조의2)
국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주민설명회,공청회
관할 시·도지사 및 군수 의련수렴
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법 제6조)
국립공원 지정고시
도립공원 (법제4조의3)
도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지역주민,관할 군수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저익관 의장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폐지,일정규모 이상 축소시
환경부장관 승인 (법 제6조)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군립공원 (법제4조의4)
군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의장 협의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폐지,일정규모 이상 축소시
시·도지사 승인 (법 제6조)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도립·군립공원의 폐지,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구역을 축소(도립 10만 제곱미터, 군립 5만 제곱미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정절차를 거친 후 도립공원은 환경부장관, 군립공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도립공원의 변경절차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 ①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 ③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①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타당성 조사 등)
  • ② 관할 군수 의견 청취(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시 ②~④ 절차 생략 가능)
  • ③ 관계 행정기관 협의
  • ④ 도립공원위원회 심의(심의 생략시 60일 이내,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이내 변경 여부 결정)
    도립·군립공원의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구역을 축소(도립 10만 제곱미터, 군립 5만 제곱미터)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⑤ 공원계획 변경 고시

최근 업데이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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