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의 지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관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함
-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
-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관리함
-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함
자연공원 지정현황
(단위: 천㎢)
공 원 | 자연공원 합계 |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 | |
---|---|---|---|---|---|
구 분 | |||||
공원수(개소) | 79 | 20 | 31 | 28 | |
면적 (㎢) |
육지 | 4,847 | 3,827 | 783 | 237 |
해면 | 3,010 | 2,754 | 253 | 3 | |
합계 | 7,857 | 6,581 | 1,036 | 240 | |
자연공원구성비(%) | 100.0 | 83.8 | 13.2 | 3.0 |
도립공원의 지정절차
제4조의3(도립공원의 지정 절차)
- ① 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 ② 시·도지사는 지정된 도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대상지역 현황조사 :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상황 등
- ②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 도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영 제2조의6)
-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 4. 동·식물의 분포, 지형·지질, 수리·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 5.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 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
-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제3호·제6호 및 제8호의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사용
- 도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영 제2조의6)
- ③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30일 이내 의견제시)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30일 이내 의견제시)
- ⑤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 ⑥ 도립공원 지정 고시
자연공원 지정(폐지, 구역변경) 절차도
자연공원의 지정 (법제4조제 1항)
- 국립공원:환경부장관
- 도립공원:시·도지사
- 군립공원:군수
공원지정에 필요한 사항 조사
- 자연생태계,생물자원,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상황 등(필요시 관계전문기관 의뢰)
-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
자료 협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 제4조제4항)
- 국립공원 (법제4조의2)
- 국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주민설명회,공청회
- 관할 시·도지사 및 군수 의련수렴
- 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 협의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법 제6조)
- 국립공원 지정고시
- 도립공원 (법제4조의3)
- 도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지역주민,관할 군수 의견수렴
- 관계 중앙행저익관 의장 협의
-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폐지,일정규모 이상 축소시
- 환경부장관 승인 (법 제6조)
-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 군립공원 (법제4조의4)
- 군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지역주민 의견수렴
- 관계 행정기관의장 협의
-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폐지,일정규모 이상 축소시
- 시·도지사 승인 (법 제6조)
-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도립공원의 변경절차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 ①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 ③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①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타당성 조사 등)
- ② 관할 군수 의견 청취(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시 ②~④ 절차 생략 가능)
- ③ 관계 행정기관 협의
- ④ 도립공원위원회 심의(심의 생략시 60일 이내,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이내 변경 여부 결정)
도립·군립공원의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구역을 축소(도립 10만 제곱미터, 군립 5만 제곱미터)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⑤ 공원계획 변경 고시
최근 업데이트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