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내용
- 어르신 맞춤형 사회활동 및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
어르신 맞춤형 사회활동 및 다양한 일자리 지원 안내 사업주체 구분 사업유형 사 업 내 용 계 7개 정부 사회활동
(자원봉사)공익활동 어르신 자기만족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근로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시장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취업알선형 어르신 인력을 원하는 수요처와 구직희망 어르신 연계 도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취업형 어르신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한 노인취업지원센터 사업 지원 인턴형 어르신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 지원 특화형 어자립가능형 창업 초기사업비, 노후 시설·장비 기능보강비 지원
지원대상
-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지원내용
-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사업
-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활동기간)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평균 11개월
- (지원내용) 활동비(월 27만 원) 및 부대경비(연 18만 원)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 (활동기간) 주 15시간(월 60시간), 10개월
- (지원내용) 기본급(월 594천 원) 및 부대경비(연 1,991천 원)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지원내용) 사업비 1인당 연 267만 원(재료비, 홍보비, 교육비 등)
-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사업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 (지원내용) 사업비 1인당 연 15만 원(회의비, 참여자 교육비, 홍보비, 출장비 등)
- 취업형 노인일자리 사업
- (주 관) (사)대한노인회강원도연합회 광역 및 시군취업지원센터(17개소)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 (지원내용) 광역취업지원센터 운영비(350천원/월) 및 인건비(32,473천원)
- 시군취업지원센터 사업운영비 월 200천 원
- 인턴형 노인일자리 사업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 노인을 인턴고용 기업에 급여 일부지원
- 민간기업보조금 : 1인당 월급여의 50%(최대 45만 원, 6개월까지)
- 성공수당(1인 2만원/월), 운영비(13,000천원) 및 인건비(32,473천원)
- 특화형 노인일자리 사업
- (사업유형)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운송 등
- (지원내용) [시장형] 최대 80백만원, [사회서비스형] 최대 100백만원, [기능보강형] 최대 25백만원
문의처
- 시군 일자리부서 및 강원도 노인복지과(033-249-4334)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내용
- 퇴직 전문인력의 지식과 실무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참여 및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서비스를 확대 지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유형 인원 지원내용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98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13개 분야에 대한 참여자 인건비 및 4대 사회 보험, 위탁운영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410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13개 분야에 대한 참여자 인건비(활동실비, 참여수당) 및 상해보험료, 위탁운영비
지원대상
- 도내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미취업자
- 수행 업무관련 경력 3년 이상,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 취득한 자
지원내용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 (운영기관)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춘천) ※ ’22. 8월 공모선정
- (사업대상)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도내 미취업자
- (활동분야) 신중년의 전문성 및 경력 활용 지역 내 사회서비스 등
- (지원내용) 인건비(최저임금 이상), 위탁운영비(10만원/인), 4대 보험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운영기관)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 ’23. 1월 공모선정
- (사업대상)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도내 미취업자
- (활동분야) 13개 분야(경영전략, IT정보화, 마케팅홍보, 상담멘토링 등)
- (지원내용) 참여자 인건비(활동실비, 참여수당), 위탁운영비, 상해보험료
문의처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033-256-8829)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033-249-3152)
최근 업데이트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