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 65세이상 노인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전체노인의 소득하위 70%)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선정기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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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에 따른 연금 차등지급
- 노인단독 : 32,318원~323,180원
- 부부수급 : 51,700원~517,080원
- 평균소득월액 변경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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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시군 또는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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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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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신고에 관한 조사 등
- 피해노인 보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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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
- 1922.12.31.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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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시군 또는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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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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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제공
사업유형에 따라 상이
- 매년 1~2월중 참여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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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시군 또는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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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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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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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서류
- 65세이상 : 신청서
-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자 : 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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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
- 무료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 실비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으로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유료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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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
- 지방비 지원 :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무료 양로시설에 한해 시설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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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대상자 : 해당 시·군에 신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실비 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시군에 입소 심사 의뢰 → 심사 후 당사자(시설장과 입소신청자)간 계약
- 유료 입소대상자 : 당사자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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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만 65세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자(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신체적 기능 저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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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
- 특화서비스 :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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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시군 또는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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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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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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