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기('72이전)
- 산지복구와 임정(林政)체계 구축
- 산림법, 사방사업법, 임산물단속법 제정
- 산림청 발족('67)
치산녹화기('73~'87)
- 국토녹화 완성
- 황폐산지복구 완결, 산림보호 강화
- 대규모 속성 · 장기수 조림
- 산지이용구분제도 도입
산지자원화기('88~'97)
- 지원화 기반조성
- 조림수종의 다양화와 육림사업 확대
- 임도 · 기계화 등 기반시설 조성 시작
- 임업진흥촉진법 제정 등
경영기반 구축기('98~'07)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 숲가꾸기 사업 시행 및 국산재 시대 대비
- 생태, 환경, 휴양 등 공익기능 증대
- 산림헌장 제정, 산의 날 지정
-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 산림문화휴양법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08~'17)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 산림의 다양한 기능의 최적 발휘
- 산지으 이용과 보전의 조화
- 산촌과 도시, 사람과 숲의 공생
녹화임정(綠化林政) : 정부주도 → 경영임정(經營林政) : 자율조장으로 변화됨.
최근 업데이트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