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련 주요 내용

법적근거 및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표입니다.
      참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마스크 종류
    •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및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표입니다.
구분 내용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련 Q&A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

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실내 전체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6)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3.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4.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이 있나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22.9.26) 되었다고 해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

  •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고려 필요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5.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됨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 상기 외에는 만 14세 미만이라도 의무화 대상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6.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가능

7.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법 제83조제2항)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8. 실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법 제83조제2항)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9.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10. 전자식 마스크를 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식마스크 예비안전기준 공고(제2021 – 0313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을 확인하여 KC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단, 이용자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하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해야 함
  • 부합 여부는 ‘KC 마크’ 표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함

11. 넥워머, 바라클라바 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방한 등을 목적으로 착용 시에는 마스크 위에 착용하기 바람

12.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13.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 할 것을 권고함

14. 마스크 가드 등 마스크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 액세서리 착용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달라지지 않음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마스크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한국소비자원 권고사항(»21.12.30.) :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천·휴지 등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미세먼지바이러스 등의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되도록 사용을 자제

15.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발열,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사람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16.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17.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단, 밀폐된 흡연실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장소 이용하기, 흡연 시는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에서 권고하는 방역수칙 준수

18.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수영장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목욕탕 및 사우나 이용자의 경우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과태료 예외 상황이나 탕 안, 발한실, 샤워실 외에는 마스크 벗는 행동 자제를 권고함
    • 다만, 세신사의 경우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목욕장업 방역수칙 변경사항(적용기간: 2021.9.1. 0시~ 별도 안내시까지) 참조)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최소 1m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19.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할 것을 권장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20.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21.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방송 출연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음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또한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22. 광고 모델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예외가 가능한가요?

얼굴을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정해진 무대(촬영 스튜디오 등)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함

23. 사진 촬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는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졸업식은 공식 행사로 공식적인 졸업 사진 촬영 시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예외임
  • 또한, 사진관 등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증명사진, 웨딩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는 촬영 할 때, 촬영 당사자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단, 돌잔치전문점에서 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가 기념촬영 시 과태료 부과 예외 허용 가능
  • 다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함

24.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회 경기를 하는 경우도 운동 경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되나요?

  • 실내에서는 운동선수가 시합·경기를 할 때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하나, 동호회에서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 경기하는 경우는 운동선수가 시합·경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때, 운동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생활체육 포함), 시합·경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를 의미함 다만, 심판 등이 경기장 내에서 시합·경기에 참여하며, 시합·경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운동선수와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단, 실외에서 운동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25. 업무 수행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항공기 조종사가 안전 운항을 위한 경우,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 종사자가 방진마스크 등 작업 시 규정된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됨
  • 단, 위의 경우라도 업무 수행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 등 권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26.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음

  •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

27.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활동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불가능한 활동은,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대화자제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람

28.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언어 교육을 위해서 수어용 투명 마스크(일명 립뷰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말하기 교육을 위하여 수어용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의사소통 등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29. 지하철 실외 승강장에서 대기 및 승차 시에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지하철 실내 승강장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 시설임 지하철 실외 승강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하철에 승차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율 실천 필요

지도·단속 관련

1.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위반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2.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3.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4.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독일, 호주,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

(독일 100~500유로(약 14~69만원), 호주 40~500AUD(약 4~46만원), 그리스 150~500유로(약 20~69만원)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6. 시행) 관련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9.26. 시행) 결정의 배경 및 근거는?

  • 마스크 착용 의무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음 최근 국내 BA.5 재유행이 안정세에 진입하고, 싱가포르나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면서,
    • 국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문위원회 논의 등 검토가 진행됨
  • 예방접종과 치료제 및 병상 확보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된 만큼,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감염위험이 낮고 해외 국가 대다수가 적용하지 않는 실외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
  • 실외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

2. 저연령층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계획은?

저연령층 및 실내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 중임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근거를 구체화하고, 자문위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수용성 높은 조정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

최근 업데이트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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