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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
목적
  •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근거(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 시장·군수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찰,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그 밖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미숙아의 정의(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지원대상 및 범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지원 제외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안내
    출생 시 체중 2.0㎏ ∼ 2.5㎏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 ~ 2.0㎏ 미만 1㎏ ~ 1.5㎏ 1㎏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최근 업데이트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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