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마을기업육성
사업목적
  •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등)을 활용한 사업 발굴·추진
  •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
  • 사업규모 : 마을기업 지원 14개소(신규 5, 2차년도 6, 3차년도 1, 예비2)
  • 사 업 비 : 490백만원(국비 225, 도비 87.5, 시군비 197.5)
지원내용
  • 사업단체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
    • 1차년도 : 50백만원 / 2차년도 : 30백만원 / 3차년도, 예비 : 20백만원
  •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 내에서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력고용으로 한정되고, 기타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지출
  •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선정·육성
    • 행안부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 심사를 통해 도내 간판 마을기업을 우수·모두애 마을기업으로 지정
    • 사업지원비(우수 최대 7천만원, 모두애 최대 1억원)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 우선지원 등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시군, 전년도 11월~12월)
  • 심사위원회 구성,
    시도에 추천
    (시군, 12월)
  •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단체 확정
    (道, 1월)
  • 선정단체 현장점검,
    교육 약정체결,
    사업수행, 모니터링
    (시군 - 도 - 행안부)
문의처
  • 사업 신청, 컨설팅 등 문의
    • (사)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33-749-3930~2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지역공동체팀 (033)249-2752 및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최근 업데이트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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