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 제외(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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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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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억 원 (국비 100억원, 도비 27억원, 시비 27억 원) |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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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으로 최대 지원액 기준
(참조) 수도원 과밀억제권역
1.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의정부시 4.구리시 5.남양주시(호패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하남시 7.고양시 8. 수원시 9.성남시 10.안양시 11.부천시 12.광명시 13.과천시 14.의왕시 15.군포시 16.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의정부시 4.구리시 5.남양주시(호패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하남시 7.고양시 8. 수원시 9.성남시 10.안양시 11.부천시 12.광명시 13.과천시 14.의왕시 15.군포시 16.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조세감면 | 기반시설 설치 및 행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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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기업 종사자를 위한 최적의 정주환경 제공 | 지역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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