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재정지원
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 제외(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
K-CLOUD PARK 재정지원 안내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도액
수도권
이전
  • 연속 1년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참조)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 이상
  • 수도권 영위 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
  • 독립된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 대기업 : 설비투자 5%
  • 중견기업 : 입지 10% / 설비투자 7%
  • 중소기업 : 입지 30% / 설비투자 9%
    * 입지 보조금이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역특성화업종 또는 상생형일자리 기업인 경우,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
154억 원
(국비 100억원, 도비 27억원, 시비 27억 원)
신증설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신규고용이 기존사업장의 10%(최소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 대기업 : 설비투자 5%
  • 중견기업 : 설비투자 7%
  • 중소기업 : 설비투자 9%
    *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
국비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으로 최대 지원액 기준 (참조) 수도원 과밀억제권역
1.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의정부시 4.구리시 5.남양주시(호패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하남시 7.고양시 8. 수원시 9.성남시 10.안양시 11.부천시 12.광명시 13.과천시 14.의왕시 15.군포시 16.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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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기반시설 설치 및 행정지원
  • 법인세 · 소득세 :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 취득세 · 재산세 : 50%
  • 지역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공급
  • 유치단계부터 조기정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유치 전담팀 운영
입구기업 종사자를 위한 최적의 정주환경 제공 지역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공급
  • 사업지구 내 정주여건 마련을 위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명품 주거단지 조성
  •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80천㎡(24천평) 규모의 860세대 (공동주택 807, 단독주택 53) 기획
  • 지역 명문 대학인 강원대학교와의 산학협력 및 전문인력 공동 양성 지원

정보 제공 부서 디지털산업과

연락처 033-249-3049

최근 업데이트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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