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청소년 수련 및 교류 활동 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각종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수탁단체 재정부담 해소 및 시설운영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구성현황 : 18개소(도1, 시군17), 수련관6개소, 문화의 집 12개소
운영대상 :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원시설 확정 후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운영주체 : 도 및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 종합평가 결과 차등지원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차등 지원(2년주기 평가)
  •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발적 활동을 통한 참여의식 고취
  • 심리학콘서트, 출발 토요대탐험, 커피의 세계로 GO, 머핀클레이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청소년 활동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 점검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실시 정보의 제공으로 수요자 선택권 강화
사업기간 : 계속사업
제도개요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에 공개하여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 청소년(9세~18세)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활동으로 기획된 경우도 신고 대상
신고시기 : 참가
신고대상 활동
  • 이동숙박형 활동 : 숙박 장소를 이동하여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
  • 고정숙박형 활동 : 동일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
  • 신고 제외 활동 : 비숙박 활동(당일형, 정기형 활동)
신고주체
  • 이동·숙박형청소년활동 주최자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
    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②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활동을 주최하는 자
신고 제외 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기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단체 등. 단, 지도감독 없는 세법에의한 사업자 등록은 제외)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모집 시 보호자 참여 홍보)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종교법인, 종교보급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단 소속 단체 등)
신고시기 : 참가

신고인(활동주최자)

  • 신고서 작성
  • 신고증명서 수령
  • 모집활동
    (참가자 건강상태 확인)

접수처리기관(특별자치시·도·시·군·구청)

  • 접수
  • 검토
    (성범죄 등 사실조회)
  • 신고수리
    (신고증명서 발급 또는 반려)
  • 신고관리대장관리
    활동정보공개
  • 관리 및 감독

지원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사전신고제도(홍보 및 교육)
  • 활동정보안내
  • 불편사항 접수 및 모니터링
구비서류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서
  • 청소년활동 운영 계획서
  •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
  •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고 수리 정보 공개
  • 신고 수리 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정보 등록
  • 등록 내용 : 주최자 및 프로그램 현황(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 기재사항)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최근 업데이트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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