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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관련 구비서류 설명(유의사항)
산지전용 관련 구비서류 설명(유의사항)
서류명칭 주요내용 유의사항 작성가능자
①사업계획서 전용목적, 기간, 이용계획, 토사처리 및 피해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별도양식 없음
②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결과서 산지전용의 필요성·타당성·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조사결과서 산지전문기관 작성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③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 해당 산지의 소유권 확인 및 사용·수익권을 증명(범위 및 기간 명시)할 수 있는 서류
④산지전용예정지 표시 지형도
(1/25000이상)
산지전용 예정지 위치표시
⑤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1200 ~1/6000)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 측량업 등록자가 작성한 실측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업 등록자
⑥산림조사서
  • 산림경영기술자(기술2급 이상)자격을 가진자가 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 등)
    •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 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된 자료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작성한 산림조사서
(산지전용면적이 660㎡ 미만은 미제출)
산림경영기술자
산림법인
⑦복구계획서
  •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설계서
    •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을 경우 작성
⑧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 전용산지에 대한 표고, 평균경사도 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조사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작성가능
(산지전용면적이 660㎡ 미만은 미제출)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
⑨농지원부 사본
  •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에만 해당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1호 적용
⑩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전용산지 재해위험에 대한 위험성검토 의견서
    • 자격을 가진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작성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작성가능
(산지전용면적이 20,000㎡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
산림공학기술자
⑪재선충병방제계획서
  • 산지전용 구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작성
    •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수수료 : 신청면적 10,000㎡ 이하(2만원), 신청면적 10,000㎡ 초과(2만원+2천원/초과면적 1000㎡당)

정보 제공 부서 산지관리

연락처 033-249-3136

최근 업데이트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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