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조기검진
사업목적
-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3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
암종별 대상자 기준
- 위 암 : 4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간 암 : 40세 이상 남녀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간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간암검진 대상 유예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폐 암 :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폐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폐암검진 대상 유예
-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해당연도 전 2년내 문진표 확인)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중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 이전까지는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
검진주기
- 위 암:2년 간격으로 실시
- 유방암:2년 간격으로 실시
- 자궁경부암:2년 간격으로 실시
- 간 암:6개월 간격으로 실시
- 대장암:1년 간격으로 실시
- 폐 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최근 업데이트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