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암치료비 지원
성인
성인 암치료비 지원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전체 암환자 중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진단받은 암환자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폐암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대상질병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지원대상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제자리암종 ‘D’코드 지원 불가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2가지 이상 암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존 암종 및 중복암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지원기간 중 원발성 이차암, 재발·전이암을 추가 진단받은 경우, 기존 지원 암종과 추가로 발견된 암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최대 3년 연속 지원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암검진 결과 통보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소아
소아 암치료비 지원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 해당연도 내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름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대상질병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지원대상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급여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가능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갖더라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암검진 결과 통보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업데이트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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