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구분 | 선정기준 | 기준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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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할 경우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일 경우 1구당 800천원(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지급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권자
- 수급(권)자 본인·친족·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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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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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관계인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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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일 경우 위임장 지참)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