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아동양육지원

아동양육지원에 대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육아기본수당
  • ’19. 1. 1일 출생아부터 12~95개월
  • (0~11개월) 부모급여
  • (12~47개월) 월50만원
  • (48~71개월) 월30만원
  • (72~95개월) 월10만원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첫만남이용권
  • ’22. 1. 1일 이후 출생아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등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
  • 월령별 10~20만원 지급
    0-1세(부모급여) 제외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등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부모급여
  • ’24년 출생아부터0~1세 아동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등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 8세 미만의 아동
  • 월 10만원 지급
  •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대학등록금 지원
  • 보호자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24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둘째아의 경우 ’25년 신입생부터 지원)
  • 등록금 100만원 한도
    (대학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록금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등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정보 제공 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33-249-2503

최근 업데이트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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